
H-2비자란?
흔히들 방문비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관광, 단순방문을 하는
C3비자와는 다르게
H-2비자는 단순노무직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H2비자는 중국교포로서
18~59세까지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3년간 복수비자를 발급해요
통상 C3-8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H2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주재 한국영사관에
사증발급확인서를 발급 받고
한국어 능력시험 사전평가로 41점이상
합격을 하면
사회통합프로그럄 평가 성적표를 받죠
이후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발급돼죠
이후 친속공증과 무범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호구부를 통해 가족관계를 검증하고
무범죄증명을 해야 하는데
빠른 심사를 위해
중국 재외공관에
사전에 친속공증과 무범죄 증명을
받아오면 한국 출입국 심사시
면제 됩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인데
출입국사무소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폐결핵검사를 포함하여
출입국에서 지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출입국으로
바로 보내니 기다리면 됩니다
이후 출입국 사무소 방문이나
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를 통해
H2비자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선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서류준비 부터 H2비자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H-2비자로 할 수 있는 업종
아래 외 업종에 일을 하게되면
단 하루만 일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1. 작물재배업
논이나 밭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하고
생산하는 업종에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밤 채취는
임업에 해당하므로
종사하면 안 되는 업종입니다.
2. 축산업
식용 관상용 애완용 및 기타 특수목적을
위해 동물 등을 기르는 업종 등에 가능해요
단, 동물등을 이용한 운수업,
경마와 승마 업종은 종사가 불가합니다.
3. 어업
조개 채취등 물고기를 잡는 어업 활동에
대해서 종사가 가능합니다.
어업활동에 대해서는 딱히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취업 활동만 해도 됩니다.
4. 채굴 및 염전
금속채굴 및 소금을 생산하는 염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단,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소금을 가공하여 가공염 및 정재염을
만드는 업장에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5. 제조업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나 자본금이
80억 이하인 제조업에서는
업종 상관없이 다 취업할 수 있어요
또한 병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과
가정 도우미 또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조산원에서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가능한 업종이 있으니
하이코리아에 문의하거나
전문 출입국행정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농축산업, 간병인, 가사도우미는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약 2900만원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비자인 F5비자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H-2비자 취업개시신고 절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개시신고를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통합신고로
해당 출입국사무소나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절차는
통합신청
수수료 결재
접수 후 처리 로 단순하며
3일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H2비자의 경우
국내 제조업, 농축어업, 서비스업 등
48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데
취업을 할 경우
취업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하여야 하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H-2비자 취업개시신고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3. 외국인등록증
4. 해당사유별 입증서류
5. 표준근로계약서
6. 특례 고용가능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증 사본 포함
다른것은 그나마 쉬운데
4번과 6번을 준비하는데
의뢰인분들이 어려움을 느껴
대행 및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4번의 경우
잘못 서류를 제출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에세
출석요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례 고용가능 확인서란?
F4비자 외국인을 식당의 서빙이나 청소,
설거지 등 단순근로자로 채용하시는
고용주님들 있으신데요
F4비자는 단순노무를 하면 불법입니다
적발시
사업주는 물론 외국인도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즉 단순노무직은
H2비자 대상만 됩니다
H2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반드시 특례 고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특례고용허가란?
먼저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고용센터 등에 구인신청을
14일 이상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 최근 2개월 이내 3일 이상 지면광고를
냈다는 광고게시 확인서를 첨부하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이후 구인활동을 7~14일을 했는데
근로자가 없다면
해당 지역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특례고용가능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처리기간은 7~10일 소요)
이때 고려사항은
1.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인지
2.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강제 이직 시키지 않았다는 증거
3. 내국인 구인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었다는 증거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체납이 없었다는 증거
5.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 보험등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
그 외 업종을 증빙하기 위해
제조업은
사업자등록증, 매입매출 자료
농축산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서비스업은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개인 간병인은
주민등록등본, 입원 확인서
가구내 고용은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은
원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건설인력현황표, 건설업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이렇게 업종마다 추가 서류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H-2비자 취업개시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취업신고 의무 위반시 범칙금은
3개월 미만은 10만원,
1년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H-2비자 근무처 변경절차
근무처 변경시
근무처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절차는
취업개시신고와 유사합니다
H-2비자 근무처 변경시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3. 외국인등록증
4. 해당사유별 입증서류
5. 표준근로계약서
6. 특례 고용가능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증 사본 포함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려면?
(2년 이상 동일근무장소)
조건이 있습니다
1. 학사(4년제) 학위를 소지한 경우
2. 고령(만60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3. 국가기술자격을(기능사 이상)
취득한 경우
* 미용, 에너지관리,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등
4.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81점 이상)
* 외국인 등록후 1년 경과 조건
5. 전문대학 졸업시 토픽 3급 이상
6. H2자격으로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동일업체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경우
7. H2자격으로 지방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동일 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F-4비자는 동포비자이기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무제로 인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F4비자는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이 되어야 합니다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면
18년 5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 또는 국적상실을 한
경우라면 만 40세까지 F-4비자
발급을 제한받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를 하였다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재외공관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수수료만 약 22~30만원 듭니다
F-4비자의 종류는
F4-11(비고시 본인)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2(비고시 자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4 (대학졸업자)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및
정부초청 장학생
F4-27(기술 동포)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로 미용, 에너지관리,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가 해당
F4-30(초중고 제한)
동포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절차
(소요기간 6~7주)
1.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후천 국적취득자)
- 국적이탈(선천적 복수국적자)
2. F-4비자 신청
* 통상 F-4비자 신청시 거소증
동시 신청합니다
3. 거소증 발급
(F-4비자 허가후 2주 뒤 발급)
4. 국적회복 순
* 만 65세 이상인 경우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 가능합니다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시 제출서류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신청서 2가지
* 통합 신청서, 거소신고서
4. 여권 사진
5. 수수료는 거소증 포함
(약 6~10만원)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주 추천서
* 간병인·가사보조인의 경우는
고용주의 주민등록 등본
7. 최근 1년간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근로소득 증명 자료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등
H-2비자와 F-4비자의 소득신고시 주의사항
H-2비자로 일을 잘 하다가
본국으로 복귀할때나
H-2비자를 연장할때 이 문제로
가장 많은 문의를 하십니다
H2비자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에만
근무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F4비자와 달리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F4비자는 회사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주는
세무 기장시 H2비자, F4비자 근로자
모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 버립니다
이러한 경우,
H2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변경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소득금액증명서만 보더라도
소득금액 항목이 다른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세신고는
F4 근로자만 하는 것인데
H2 비자 근로자도
종합소득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취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용주님과 외국인 근로자는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로
온라인 업무 가능하니
문의, 상담 주세요
